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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44

운영평가(Roll-Forward 방식)시 중간평가 시점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Roll-Forward 방식)시 중간평가의 시점에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중간평가는 9월~10월말 기준으로 1년 전체의 Sample Size를 기준으로 샘플링을 진행(연별통제 제외)하고
잔여기간 2~3개월에 대해 통제 변경여부 및 평가기준일(12월 31일)에 근접한 샘플을 추가로 확인(기말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1. 중간평가의 시점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예) 잔여기간은 3개월 이하가 적정하다 등
  2. 6월 말 또는 7월 말을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잔여기간 5~6개월에 대해 Roll-Forward Test를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재무제표에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모범규준 등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입장에서 기말평가 대상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중간평가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중간평가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평가 보고 적용기법 문단116).
답변2
질의하신 내용은 ‘중간평가일을 기준으로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 테스트를 수행(Roll-forward)’하는 방법입니다. 평가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클수록 가급적 평가기준일에 핵심통제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낮은 통제활동에 한하여 다소 완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6월말 또는 7월말을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큰 통제활동일수록 가급적 평가기준일에 근접하여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6&rGotoPage=6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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