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PLC 쪽 자동통제에 대하여 문서화를 하고 중간, 기말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PLC 설계평가를 진행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통제 중 자동통제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A 에서 아래 답변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간 변화가 없는 자동통제]
일부 자동통제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자동통제의 평가를 대신하는 Benchmarking approa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통제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자동통제의 복잡도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을 장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작성했던 설계평가 자동통제문서를 다시 신규로 작성하지않고 밴치마크 어프로치 기법으로 변경여부 확인에 대한 증빙문서를 작성하여도 된다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인이 매번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 회사에서 변화가 없는 자동통제에 대해서 3년에 1번 문서화를 다시 수행한다고 결정한 경우 내부회계관련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모든 자동통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치마킹 전략을 결정할 때는 자동통제가 다루고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된 위험요소가 낮은 위험을 나타내면 평가되는 통제는 벤치마킹 전략에 적합할 수 있지만, 위험요소가 높은 위험을 나타내면 평가되는 통제는 벤치마킹에 덜 적합합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24)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컴퓨터 운영 등 IT 일반통제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된다면, 그리고 자동통제가 회사가 정한 기준일 또는 출발점(즉, 자동통제를 마지막으로 평가한 시점) 이후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동통제에 대하여 전기에 수행한 구체적인 운영평가를 반복하지 않아도 해당 자동통제가 계속해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127)
전체적인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2
문서화 주기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련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또는 절차들이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 회사는 더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7)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0&rGotoPage=6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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