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근감사 업무지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자산 2억 미만의 회사로 올해부터 내부회계감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상근감사 업무지원을 위해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팀 산하에 내부회계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근감사 업무지원(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수행업무 지원, 이사회 보고업무 지원, 평가보고서 작성관리업무 지원 등)을 내부감사팀의 업무분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분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업무지원을 위한 상근감사 업무지원 조직의 신설의무는 없습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3번에 근거하여 평가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내부회계전담부서에서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감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원은 내부회계전담부서도 가능하며, 내부감사팀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1&rGotoPage=6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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