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49

추적조사 실행여부 문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초 설계평가시 추적조사 실행이 필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모범규준상 문장 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회계제도팀과 통화)도 필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서면으로 남기고자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모범규준상 평가 및 보고적용기법 102번 문단에 내용을 살펴보면, [1. 최초 설계평가 시에는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에는 추적조사를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업무흐름도와 통제기술서를 검토하고 질문이나 관찰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최근"에는 추적조사 대신에 각 프로세스에서 계정과목의 중요한 왜곡표시 원천이 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 1번 문장에선 추적조사를 적용하고, 2번 문장에선 "최근"에는 추적조사를 통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대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번 문장의 "최근"에는 최초설계평가시에도 적용 가능한건지요? 다시말해 최초설계평가시에 추적조사가 필수로 이행되어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설계의 효과성 평가의 목적은 통제가 정책 및 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지, 관련된 위험이 충분히 처리될 정도로 정교한지, 예외사항 발생시의 대응방안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47).
따라서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근거를 확보해야하며,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01)
한편 추적조사는 매우 효과적인 설계 평가 방법 중 하나이나(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96), 설계 효과성 평가의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보고 적용기법에서는 ‘최초 설계평가시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에는 추적조사를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적조사 대신에 각 프로세스에서 계정과목의 중요한 왜곡표시 원천이 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최초 설계평가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부는 해당 통제활동이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결정할 사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2&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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