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0

전사통제 및 감사위원회 보고 관련

질문

모범규준에는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전사통제의 경우 원칙을 준수하여 통제를 설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17개 통제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또한, 모든 전사통제는 핵심통제여야 되는건가요. 중점 고려사항별로 통제를 모두 설계하고, 그 중 원칙에 가장 부합한 통제에 대해서만 핵심통제로 선정한다면 모든 전사통제가 핵심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회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될 필수 내용 / 시기가 모범규준에 정해져 있나요
    회사가 현재 설계평가 중이고 곧 운영평가도 하는데, 잘 진행이 안되어 감사위원회에게 11월 정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보고 및 진행 경과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1-1
이론적으로 특정 통제로 복수의 원칙을 준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7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복수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답변1-2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는 구성요소별 원칙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항목으로 중점 고려사항(Point of Focus)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사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중점 고려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중점 고려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설계 운영 개념체계 문단22)
따라서 모든 중점고려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2-1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시기나 빈도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에 관한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이어야 하나, 모범규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중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필수적인 내용은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9),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등이 있습니다.
답변2-2
모범규준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은 통제환경의 요소에 포함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22). 따라서, 11월에 보고하는 것이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예를 들면 평가계획, 계획 대비 진행상황 등)은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3&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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