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자산규모 1000억 미만의 비상장 자회사입니다.(외감대상법인)
모회사(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당사처럼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는 없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결기준 확대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리자 지정, 평가결과 보고,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이사회 보고의무 등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상기 의무 불이행시 외감법상의 제재조치(과태료, 벌금 등의 양벌규정)가 당사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당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당사는 외감법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의 감사인이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 당사는 모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회사로, 이미 모회사의 업무흐름도에 당사 업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의 업무흐름도 작성시 모회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회사와는 별개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흐름도가 작성되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1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이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가 운영실태보고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외감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제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배회사의 범위선정 단계에서 종속회사의 특정 통제가 포함되었다면(in-scope), 해당 종속회사가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해당 통제를 운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제가 감사인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에 포함되었다면 감사인(모회사의 감사인 또는 모회사가 지정하는 감사인측 전문가)은 해당 통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종속회사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종속회사가 단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를 갖추어야 할 의무는 없고,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선정된 계정과목 등에 대해 관련 문서를 갖출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질의내용과 같이 종속회사의 프로세스가 이미 모회사의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문서화가 되어있다면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시 모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4&rGotoPage=5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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