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2

계약체결시 승인받는 통제를 핵심통제로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감사 중에 감사인과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법무 프로세스 중 계약체결시 법무팀의 검토/승인을 하는 통제를 비핵심 통제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9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생가능한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의하지 못한다고 판단,
계약체결단계 이후, 예산편성/지급시/전표생성 등 이후 각 단계에서 통제가 모두 존재함.계약과 관련된 특수한 업종이 아님)
감사인은 전체 계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핵심통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각각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감사인만 핵심통제로 정하더라도, 평가 수행시 회사가 느끼는 부담에는 차이가 없어
감사인의 이러한 위험평가를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감사인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핵심통제는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 즉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항의 왜곡표시를 줄이기 위한 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평가 보고 적용기법 문단 89)
따라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인지 등을 판단해야하며, 이는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해당 계약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인의 해석이 타당한지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5&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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