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3

WTT 업데이트 여부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는
최초 설계평가 이후에는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추적조사 등의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문서화된 WTT에 캡쳐된 증빙이 '19년도 버전이므로
이를 '20년 버전의 증빙으로 교체해야한다고는 합니다.
그게 WTT를 새로 다시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에도,
WTT의 증빙들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 시 복잡한 프로세스를 위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 프로세스나 통제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업무흐름도 등의 문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4번)
따라서 최초 설계평가시 추적조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변화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변화관리체계에 따라 해당 통제가 당기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추적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관리 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적조사 증빙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조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질문에 대한 결론은 질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6&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