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4

내부회계 효과성 성과평가 반영대상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으로는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 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 작성 임직원인데
이 중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 작성 임직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 관리운영 임직원, 회계정보 작성 임직원' 은

  1. 직원 : 내부회계팀, 현업팀 (내부통제 평가), 회계팀
  2. 임원 : 내부회계관리자 (해당 임원), 재경담당 임원 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방향>
  3. 내부회계팀, 현업팀 (내부통제 평가), 회계팀
    해당 팀 전체 성과목표 (KPI) 에 일정점수 할당하여 팀 자체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팀원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 성과목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인 팀원별로 성과목표 반영시 내부통제 담당자와 비담당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내부통제 담당자만 추가의무 부담)
  4. 내부회계관리자 (해당 임원), 재경담당 임원
    애초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내부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으로 구분이 되어 이 또한 성과평가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임원 중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정보 관련된 임원만 성과평가 반영코자 합니다.
    회사의 방향성에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내 모든 임원 또는 직원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않다고 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미비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나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감법에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는 상기 외감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7&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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