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는 아래의 절차와 같이 설계/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절차 문단번호 7.
그리고 설계/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경영진은 아래와 같이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를 보완할 경우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5)평가자 문단번호 19.
<질문사항>
-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의미는? 해당 통제활동에 관한 업무(통제수행자)를 수행하지 않는 인원이면 되는 것인지?
- 그리고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내부회계의 SOD가 아님)를 그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 설계/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는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시 달라야 하는 것인지? 동일인원이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이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30번 표의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평가자는 해당 통제운영자와 동일 부서에 속해있는 다른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답변2
업무분장표와 조직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임직원이 평가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평가자의 독립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수행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평가를 수행했다는 증빙이면 충분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3
모범규준에서는 설계평가인원과 운영평가인원의 구분을 강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인원이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0&rGotoPage=5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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