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7

내부감사기구의 별도설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2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 1000억 이상 상장사입니다.
내부회계 고도화 구축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감사지원부서팀장이 내부회계 전담인원이 될수 있는지요?
  2. 당사는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근감사가 있어도 내부감사를 둘수 있는지요?
  3. 내부회계 전담인원 = 감사지원부서팀장 = 내부감사를 모두 동일인이 수행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1&3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3번(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특정부서(내부회계 전담인원, 감사지원부서팀장 또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경영진의 평가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보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부감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직책을 신설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1&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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