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22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 1000억 이상 상장사입니다.
내부회계 고도화 구축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사지원부서팀장이 내부회계 전담인원이 될수 있는지요?
- 당사는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근감사가 있어도 내부감사를 둘수 있는지요? - 내부회계 전담인원 = 감사지원부서팀장 = 내부감사를 모두 동일인이 수행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1&3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3번(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특정부서(내부회계 전담인원, 감사지원부서팀장 또는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경영진의 평가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 가능합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보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부감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직책을 신설하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1&rGotoPage=5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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