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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8

외감법 시행령 준수 여부

질문

외감법 제8조 1항 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와관련한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질문1)비상장법인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평가결과을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시행령 제9조 2항 5호)
(질문2)모범규준상 비상장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3)혹시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없을까요?(18년 12월 개정과 관련입니다.)

답변

답변1
외감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있는 회사(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는 모두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2
현재 비상장법인이라면 구모범규준 적용대상이며, 구모범규준 문단71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문단71에서의 중소기업은 구모범규준 문단6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회사’를 말합니다.
<참고>
71.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6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 역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모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한하여 본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다.
답변3
운영위원회에서는 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2&rGotoPage=5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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