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59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 문의

질문

당사(A)는 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로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되며, 회계 및 재무 등의 관리업무는 모회사(B)로부터 Shared Service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부회계팀을 모회사(B)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팀 및 해당인원 모회사(B) 소속)
외감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되는 당사(A)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모회사(B) 소속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후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금융위 유권해석 필요).
다만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 요건이 당해 회사의 상근이사이므로 회사(A) 내부소속으로 내부회계관리자를 두는 것이 법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3&rGotoPage=5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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