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ict 입니다.
회사 자체 운영평가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
운영위에서 가이드 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통제 전담부서에서 운영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받아
자체 검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해당부서별 수행책임자의 검토(자체평가)는 없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다시 정리하면, 모든 운영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는 전담부서에서만 수합하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인 운영평가를 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의 효과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전담부서 등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한 운영평가 내용과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책임자의 검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일부서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의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하거나,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4&rGotoPage=5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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