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9 에 기재된 아래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99 각 통제활동의 설계의 적정성 평가 시, 업무프로세스 내의 통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 및 통제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통제활동의 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
• 통제활동이 정책과 절차와 연계되는지
• 관련 통제위험을 명확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지
• 예외사항의 정의와 적시 대응 방안이 포함되는지
• 통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적절한지
• 통제가 설계되어 수행된 기간은 충분한지
• 통제 수행자의 적격성이 정의되었는지
• 통제 수행 빈도는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지
• 유의한 계정과목의 중요한 왜곡표시 원천이 완전하게 고려되었는지
질문사항
- 위 문단 99는 의무 준수 사항인지요, 아니면 회사별 자율적 지침을 위한 예시 사항인지요?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제활동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요?
-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위 항목 별로 충족 여부를 체크하고 그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 절차인지요? (즉, 위 항목별로 판단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는지요?)
답변
답변1
‘평가·보고 적용기법’은 자율적 참고지침에 해당하며, 의무준수사항이 아닙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전문 참조)
답변2&3
위에 제시한 8가지 항목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기 위한 전반적인 요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별 통제활동별 중요도나 복잡도 등에 따라 설계 효과성의 판단이나 문서화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5&rGotoPage=5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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