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17개의 원칙 중 원칙.4 적격성유지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전사수준 통제활동(ELC)에 인력 선발 및 육성(교육)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사수준 통제기술서 내용(ELC)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주요 임직원의 직무적격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연초 주요 임직원(약 50여명)별 사외교육 수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갑작스런 COVID-19 유행에 따라 사외교육기관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교육훈련 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9월말 기준 사외교육 이수율이 10%를 하회하고 있으며, On-line 교육 대체도 사외교육기관의 Contents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임)
이때, 교육관련 전사수준 통제활동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대응을 위해 회사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제12조와 전사수준 통제기술서에 포함하신 교육이수의무는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7호 가목에 근거하여 마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교육을 사외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내교육 등으로 유연하게 대체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올해말 본 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설명회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6&rGotoPage=5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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