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QnA 132번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에 대한 문의"와 QnA 142번 "내부회계 전담부서를 외부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될 경우 평가방법 문의"는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132번의 답변은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를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142번의 답변은 외부에서 제공받는 내부회계평가업무의 경우를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질문의 내부회계전담부서 업무는 동일할텐데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왜 달라지는 것일지요.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新모범규준 Q&A 142번 기준으로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新모범규준Q&A 132번은 내용이 오해가 될 수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즉 외부(회계법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만을 대행한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행하는 업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즉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기능(통제활동의 수행과 증빙 등의 작성)을 수행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계 및 운영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회계법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주체는 평가자로서 독립성과 적격성이 요구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8&rGotoPage=5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