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조 이상 상장사로 그룹 중간지주사입니다.
당사는 2조 이상 상장사 및 비상장사를 연결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지분율을 보유한 그룹 최상위지주사는 당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룹 최상위지주사는 당사 이외에 2조 이상 상장사 및 비상장자를 연결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그룹 최상위지주사와 그 자회사는 각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에서 모자관계가 아닌 그룹 최상위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상적인 업무를 Shared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유관질의 : 내부회계 전담부서 문의 드립니다.(2020.05.28)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상적인 업무를 Shared Service로 모회사와 자회사에 제공 가능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부회계전담조직의 역할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로 한정한다고 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평가자의 ‘적격성’과 ‘독립성’이외의 요구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격성’과 ‘독립성‘을 갖춘 평가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외부, 모회사등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귀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이 귀사의 최상위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적격성‘과 ’독립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격성‘과 ’독립성‘이외에 귀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이 최상위 지주사와 자회사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합리적인 절차를 구축하였는지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9&rGotoPage=5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