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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67

내부회계 교육대상자 관련 문의사항

질문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2020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기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부회계 관련 제도를 준비/도입한 상황입니다.
그중 직원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내부회계 관련 교육대상자 기준
  •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촉탁 제외(대표, 임원, 감사 등 교육대상자 포함)
  • 현장사원 교육 여부 → 미실시(당사 관리직은 온라인교육 진행, 현장사원 제외)
  1. 윤리경영 교육대상자
  •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촉탁 제외(대표, 임원, 감사 등 교육대상자 포함)
  • 관리직, 현장직 전임직원
    위 내용으로 내부회계 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대상은 외감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교육을 실시)하면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본 질의는 상기 외감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3&rGotoPage=5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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