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감법 제8조 3항에 내부회계관리자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당사는 재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가 존재하나, 내부회계 관련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가 수행하고 있어 내부회계의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1.재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가 존재하나, 내부회계 관련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가 수행하고 있어 내부회계의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 현재의 상황이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요?
2.현재 내부회계관리자를 기존의 내부회계의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에서 재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내부회계 관련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재무 담당 비상근이사가 계속 수행하더라도 재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요? 재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려면 내부회계 관련 실무적인 관리업무를 해당 상근이사가 직접 수행 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은 외감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의 우선순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 한 해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상근인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외감법 또는 유권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4&rGotoPage=5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