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71

상법상 감사가 없는 경우

질문

당사는 자본금이 매우 작아 상법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로서 감사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차는 생략가능한가요?

  1.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보고의무
  2. 감사의 회사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대면 보고 등.

답변

해당 질의는 외감법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감법 제37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되어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 10. 31. 개정)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7&rGotoPage=5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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