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에 관한 질문>
질문 1.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령 8조4)
- 언제 해야하는지요?
- 대면보고를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는지요?
질문 2. 대표자는 주주총회에 운영실태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8조4)
- 언제 해야하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 해야하는지요?
- 대면보고인지 비대면 보고인지요? 각각의 경우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요?
<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에 관한 질문>
질문 1. 감사는 주총 1주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령 9조7)
- 대면보고를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 기한은 외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 또한 법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사실 확인시 증빙 자료는 필요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회의록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자의 주총보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 내용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외감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의 보고 증빙 관련해서 법에 구체적인 증빙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사실 확인시 증빙 자료는 필요할 것이므로, 회의록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8&rGotoPage=5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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