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는 상근이사 2명(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중 사내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내이사는 회계관련 집행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
그런 중 조직개편을 통해 2개 본부(관리본부와 기술본부)로 나눠졌습니다.
관리본부장은 대표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으며,
기술본부장은 당초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사내이사가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술본부장이 회계 업무를 집행하지 않게되어 내부회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에 관리본부 산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재경팀의 팀장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0&rGotoPage=5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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