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191220) 내용 중,
34.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으로 분류되나요?
이 질문에서 통제의 빈도가 연간,분기,월간, 주간과 같은 모집단이 작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발견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미비점으로 분류하고,
라는 문구에서 개선사항을 수립하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실태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에 미비점으로 표기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간통제를 제외한 분기,월간,주간과 같은 통제의 허용오류가 0으로 보고 미비점이 발견 되면, 추가 개선이나 조치사항 없이 바로 미비점으로 분류 하고 실태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에 기재하여 보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통제로 인하여 발생한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론을 내릴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26).
FAQ 34에서 ‘통제의 빈도가 연간, 분기, 월간, 주간 등에 해당하여 모집단이 작은 경우 예외사항을 발견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미비점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은
- FAQ 34에서의 평가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 내지 ‘기말평가*’라는 가정하에
-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3 참조
- 연간, 분기, 월간, 주간통제의 경우 모집단이 대단히 작은 상황에서 허용오류 개수를 ‘0’으로 보고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가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추가테스트 관점,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25),
- 미비점을 즉시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평가기준일 이전의 통제상 미비점 수정 관점,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26).
다만, ‘중간평가’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되어 미비점으로 분류되었고, 관련 통제활동에 대해 개선(수정)조치를 취한 이후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26 및 128에서 기술된 바에 따라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통제의 빈도가 분기, 월간, 주간 등에 해당하여 모집단이 작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간평가 시점에 발견된 예외사항을 무조건 미비점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2&rGotoPage=5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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