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회를 듣고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설명회 내용 중 운영효과성 테스트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 테스트를 수행할 시
예를 들어 테스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표본 수가 25개고, 중간기간(1~10월)에 25개 테스트를 수행 후(이탈율 및 예외사항 없이) 결론을 형성 했을때,
기말 잔여기간 테스트(11~12월) 수행시 표본의 수는 어떻게 설정 해야 되는지요?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월별로 1건의 표본만 추출 하여 테스트를 수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중간기간 까지 월별 평균 표본인 월별 2.5건(3건)의 표본을 추출 하여 테스트를 진행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회계관리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판단(질적, 양정 기준내)을 내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질의 응답으로 가늠하고 통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의의 표본수를 설정하여 테스트를 수행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간평가시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에 대한 표본 수를 연간 기준으로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기말에 하는 잔여기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본 수를 줄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
다만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등과 같이 통제위험이 큰 통제들은 가능한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테스트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5).
또한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7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평가기준일 현재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중간평가 시 테스트된 통제활동의 위험평가 결과가 높지 않고,
- 경영진이 통제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 기말 재무보고 관련 통제나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 중간평가 시 해당 통제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중요한 변경이 없으며,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통제의 효과성이나 환경적 위험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4&rGotoPage=5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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