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부터 감사가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회사 감사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진행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회계 결산 감사 결과 및 사업 감사 결과 나오는 이슈/문제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가 되어 있다면, 운영상의 미비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감사 중 단 한건만 나와도 미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 내부회계의 미흡이라도 보고가 될 분위기입니다) - 운영상의 미비 또는 설계상의 미비의 사유를
설계상 모든 항목에 대해 나열하여 통제 담당자들이 그것을 알고 실제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범규준이나 타 교육을 받았을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운영을 하고 평가.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평가와 관련하여 단순한 미비, 유의한 미비로 귀결되는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저희 회사 감사처럼 감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미비점으로 감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사례나 기준에 대해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지 상 회계 결산 감사 및 사업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오류가 식별되었다면, 회사가 설계·운영하는 내부절차(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 상 오류라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절차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들은 중요도를 구분하여 평가 결론의 근거로 활용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미비점은 경영진(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과 감사(위원회)의 미비점 분류와 동일하게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감사 결과 발견된 단 하나의 통제 미비점만으로 평가 결론을 형성하기보다는 해당 미비점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34),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크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36), 보완통제 등의 존재여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38), 회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지는지(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40)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취약점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감독기구(이사회, 감사 등)가 주목할 만큼 중요하다면 유의한 미비점,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미비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5&rGotoPage=5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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