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자격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지난해 기존 관리 임원인 등기 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등기임원이 올해 각자 대표이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회계팀 팀장(직책은 부장)이 실무 책임자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회사 내 상근 이사가 있으나, 영업부서 미등기임원으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실무 책임자로 내부회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장 직책의 직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2 : 외감법 제8조 3항의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부분이, 내부회계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도 상근이사 자격만 갖추면 되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6&rGotoPage=5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