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 20년부터 내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 21년 4월 1일부로 비상장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21년 1월 1일 ~ 3월 31일에 해당하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프로세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합병기일인 4월 1일부터의 재무제표와 프로세스만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에 근거하여 인수한 법인이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부문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 대상 포함 여부는 감사기준서에 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답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하며, 관련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8&rGotoPage=5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