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82

대표이사 변경시 해당연도 운영실태보고의 서명자 및 보고자는_

질문

2020년까지 재직하신 대표이사가 2021년 교체될 시
2020년의 운영실태보고는 변경된 대표가 하는지요?
아님, 기존 대표가 하시는지요?
운영실태보고 서명도 기존 대표가 하시는지요?
변경된 대표가 하시는지요?

답변

해당 질문은 기 답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8-02-13
제목: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대표이사 서명 날인
질문
대표이사가  2018.01.01.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1.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상 대표이사 서명 날인은 실제 설계 및 운영 테스트를 수행한 전임 대표이사가 해야하는지,
  2.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받은 신임대표이사가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본 사안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금융위, 금감원 해석 필요).
    다만, 본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식답변이 아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서명할 자는 연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그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한 전임 대표이사가 서명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나,
    퇴임 등의 사유로 전임자가 서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신임 대표이사가 관련 업무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임자의 평가결과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9&rGotoPage=5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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