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85

대표이사 유고時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주총회 보고자 및 법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고민을 함께 해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사항은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주총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 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지 않은 현재 상황하에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치료 목적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하다면,
외감법 8조 4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에
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법위반이 맞다면 관련 패널티 조항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때 누가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일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주총회의 보고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상장협과 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자가격리는 아래의 대표이사의 사퇴, 사망 등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Q,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내부회계관리자에 이전할 수 있나요?
A.
◦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함
※ 대표이사의 사퇴, 사망 등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추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미보고할 경우 외감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대표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4&rGotoPage=5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8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