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19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당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조직 명칭을 '감사위원회'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에 '감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위 변경사항이 외감법 시행령 9조 3항의 절차에 따라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로 되어 있더라도 외감법에 따라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5&rGotoPage=5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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