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업분할 이후,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중임 가능 여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저는 B 법인 근무 예정)
[사실 관계 등]
회사는 21년 5월 1일(분할기일)자로 기업분할이 되어 새롭게 회사가 신설 됩니다.
분할전: 기존 법인(A)
분할후: 존속 법인(A), 인적분할 신설회사(B)
법인 A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받음
내부회계관리자 (재무회계 담당 상근이사)
법인 B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법인 A의 재무회계 담당 상근이사가, 법인 B의 재무회계 담당 상근이사로 내정
[질의 사항]
상기 사실 관계 등에 기초, 질의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A와 법인 B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한가요?(중임 가능 문의)
- 1번이 가능 하다면,법인 B의 내부회계전담조직에서 법인 A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설계의 효과성,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아웃소싱해서 대행 가능 한가요? 이 경우 외부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 되는지요?
상기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답변1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집행임원 포함)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감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질의자가 A법인과 B법인 모두 상근이사이며, A법인과 B법인에서 모두 내부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A법인과 B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자를 맡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외감법에서보다 구체적인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적합한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2
질의자께서 A법인과 B법인에 내부회계관리자 겸직 여부와 관계없이 B법인에서 A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 경우 B법인은 A법인의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7&rGotoPage=5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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