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89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
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
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양식에는 위 단락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당사의 기존 양식에는 이 단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단락의 유무만을 제외하면 보고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기존에 보유한 양식대로 (위 단락이 없는 상태로) 공시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갈음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평가·보고 적용기법에 별첨되어 있는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는 제목 그대로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7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보고서를 평가·보고 적용기법의 예시와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문단의 다섯 번째 문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대로 해당 문장을 생략하신다면 문단97의 다섯 번째 문장을 의미하는 내용이 없게 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언급하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문구와 유사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동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신모범규준이 아닌 구모범규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8&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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