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95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문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대상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2조미만(1.9조원)의 회사로서 2020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21년 중에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을 확실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당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에 적용된다고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별도 감사와 연결 감사 적용 사이에 3년의 텀이 있는데, 당사의 경우에는 20년에 내부회계 감사를 수감하고,
자산 기준이 넘어가다보니 당장 연결 감사 대응을 해야하는 경우여서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입시기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질의 내용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0년도부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은 2022년부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5&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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