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96

신규 해외 자회사 인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질문

당사는 '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는 상장회사이며,
현재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22년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22년 이후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연결 내부회계 감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해외 자회사는 매출 및 자산 규모 등 감안시당사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
①Case 1: 당사가 연초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언제부터 연결 내부회계 감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인수 당해년도부터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해년도는 제외하고 차년도부터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②Case 2: 당사가 연말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언제부터 연결 내부회계 감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인수 당해년도부터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해년도는 제외하고 차년도부터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③Case 2의 경우, 인수 자회사를 차년도부터 감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 시점(연말)을 감안시 단시간내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법인들은 통상 6개월 이상을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수 자회사는 평가제도 구축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말에 인수한 자회사는 차년도 평가시점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인수한 자회사도 연초에 인수한 자회사와 동일하게
인수 차년도부터 반드시 내부회계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예) 연말에 인수한 해외 자회사는 차년도 6月末 이전까지 평가제도 구축을 완료하여야,
차년도 평가시점부터 평가 기준일(12月末)까지 6개월이 확보될 수 있음.
④위 ①~③의 질의사항에서 신규 인수 자회사가 현지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지는지요?
예) 현지법상 SOX 감사를 받고 있는 자회사와(미국/인도 등 소재),
현지법상 SOX 제도가 없어 운영하고 있지 않는 자회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답변

답변1 및 답변2
현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모범규준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54에서는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한다면, 기중에 지분을 취득한 해외 자회사는 당해 연도는 제외하고 차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3
당해 연도말에 인수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차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인수대상회사의 내부통제를 인수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거나, 합병 후 통합(PMI) 단계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또는 내부통제상 미비점 또는 취약점의 개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4
신규 인수 자회사가 현지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가정하신 것처럼 해당 자회사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첫해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7&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