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기 표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유가증권 상장사로 2024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종속기업 2개사가 있으나 각 종속기업별 현재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종속기업 A사 : 2015년 청산 개시하여 청산 진행 중
- 생산 및 판매활동 없음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없음
- 관계사 채무만 존재 / 일반 관리비만 발생 중
- 자산총계 : 지배기업 총자산 기준 0.9% 수준
해외종속기업 B사 : 2019년말 청산을 위해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청산 개시 예정) - 생산 및 판매활동 없음 / 재고자산 없음
- 현금성자산 및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존재
- 일반 관리비만 발생 중
- 자산총계 : 지배기업 총자산 기준 1% 수준
직전사엽연도 기준 상기 해외종속기업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상태 및 연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각 종속기업의 청산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2024년까지 해외종속기업의 청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각 현지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조직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종속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있는 작성 및 공시를 위한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부분이 유의적이라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운영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8&rGotoPage=5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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