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98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질문

외감법 8조 수행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에 평가용역업무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의견 형성을 위한 평가 업무 수행 법인(매년 독립 회계법인 설계/운영평가 진행)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의견형성을 위한 업무수행 컨설팅을 추가로 받고자 한다면 모범규준 및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요? 다른 회계법인 등을 추가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 효과성을 고려할 때는 기존 회계법인에
감사위원회의 평가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게 더 적합한것 같아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련 법규(외감법)-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
야 하고(8조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8조제5항).

답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대표자)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용역법인이 경영진(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운영평가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평가용역법인의 용역책임자 및 평가 인원의 분리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평가계획의 적정성, 중간 평가와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충실하게 검토한다면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9&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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