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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99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상근 감사 지원 조직 share service 지원 가능 여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분할 이후,신설회사의 감사 지원 조직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실 관계 등]
회사는 21년 5월 1일(분할기일)자로 기업분할이 되어 새롭게 회사가 신설 됩니다.
분할전: 기존 법인(A)
분할후: 존속 법인(A), 인적분할 신설회사(B)
법인 A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받음
상근 감사 (a),B회사의 감사팀(상근감사지원조직)이 share service 진행 예정
법인 B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근 감사 (b), 감사팀(상근감사지원조직)
[질의 사항]
상기 사실 관계 등에 기초, 질의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A와 법인 B의 상근 감사 지원 조직이 동일 해도 괜찮을까요?
    상기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동일한 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위하여 다수 회사의 상근감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0&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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