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22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올해(2021년)에 "A 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B 회계법인이나 2022년에 3년간 주기적지정 감사가 종료되고,
2023년부터 "A 회계법인" 을 외부감사인을 새로이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진행한 "A 회계법인" 이 새로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한 사업연도의
바로 다음 사업연도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외부감사법 등에서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해석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17년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기준서 도입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기준서 도입 첫 해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준서 도입 첫 해(‘18년)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자문용역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기준서 도입 두 번째 해(’19년)부터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A회계법인과 ‘21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마무리하고 ’22년도에 B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23년에는 A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3&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