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2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구축 및 외부감사인 독립성 문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22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올해(2021년)에 "A 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부감사인은 "B 회계법인이나 2022년에 3년간 주기적지정 감사가 종료되고,
2023년부터 "A 회계법인" 을 외부감사인을 새로이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진행한 "A 회계법인" 이 새로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한 사업연도의
바로 다음 사업연도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외부감사법 등에서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해석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17년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서 도입 자문용역 의뢰 및 수행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기준서 도입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기준서 도입 첫 해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준서 도입 첫 해(‘18년)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자문용역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기준서 도입 두 번째 해(’19년)부터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A회계법인과 ‘21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을 마무리하고 ’22년도에 B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23년에는 A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3&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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