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3

연결내부회계) 서비스조직의 범위 (FAQ #39 관련 문의)

질문

FAQ 39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외부 재무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외부서비스제공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56).
상기의 답변관련하여 연결내부회계가 도입되면 본사에서 자회사의 재무보고절차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 IT, 구매, 인사)
이러할 경우 본사에서 자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회사의 경영진이 본사의 서비스에 대해 별도 평가를 해야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면 하기 예시를 고려했을때 어떤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ISAE 3402 수준의 인증보고서, 본사 자회사간 간단한 결과 공유/리뷰, 본사의 운영평가 상세결과 공유/리뷰 등)

답변

복수의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 재무보고, 재무, 인사, 전산 등 공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SSC(SHARED SERVICE CENTER)라고 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SSC는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조직에 준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4&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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