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4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회사의 통제로 확대 여부

질문

일반적으로 지분법적용회사의 내부통제까지 검증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9 : 별도 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A110.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피투자회사의 통제로 확대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회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지주회사 연결자산의 20% 및 중간지배회사 연결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답변

언급하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FAQ 9에서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피투자회사(연결대상 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회사 포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피투자회사의 규모나 비중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5&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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