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6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시기 질의

질문

2020년에 상장한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이 된 경우 모범규준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18년 외감법도 변경되고, 모범규준이 두 번(2012,2018) 있었음에도
본 적용의견서를 근거로, 2020년에 모범규준이 반영되지 않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가정) 회사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며 19년말 자산총액 4,000억원임.
회사는 20년말 현재 구모범규준대상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근거하여 구모범규준 제6장 부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모범규준 제6장 부칙>
71.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72. 본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감법 상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모범규준의 시행 및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외감법 상 관련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7&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