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07

외부서비스 제공자 식별 기준

질문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때는 적격하게 선정하고
제3자 아웃소싱의 경우 인증보고서 확인 및 외부서비스 제공자 통제활동의 수립 또는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4.4번 & 10.2번에 나와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외부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는 기준이 어떤것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저희 제조회사의 경우 일부 공정을 외주회사에서 진행하고 다시 자사로 가져와 제품생산을 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외주공정 진행 업체가 있는데요, 모두 OSP로 봐야 하나요?
    (2) 물류의 경우 창고보관 등등 특정 업무들은 외주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OSP로 봐야하나요?
    (3) 제품의 운송은 많은 회사들이 Forwarding회사나 선사Direct로 진행할 텐데 이 경우도 모두 OSP 인가요?
    (4) 건물의 보수공사, 증축, Layoout변경 등의 공사도 외주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부통제의 OSP로 식별해야 하나요?
    (5) 그룹 내에서, 지주사 <-> 계열사간의 특정업무들을 한부서에서 (Shared Service 계약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면, 이도 OSP로 식별해야
    하나요?
    2.  외주를 주더라도 그 외주 업체가 자사의 ERP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Monitoring이 가능하고 기록이 남아도 OSP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서비스제공자도 재무제표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6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96]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활동이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거래처리 유형, 계정 또는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외부서비스제공자 활동의 중요성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한다.
•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처리한 거래나 정보의 금액적 중요성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영자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누락 또는 왜곡표시될 위험(부정위험을 포함)
•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복잡성
• 서비스가 많은 회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표준화되었는지 혹은 일부 기업에서만 사용되는지 여부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을 관리하는 회사의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이 충분하게 정교한지 여부
•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통제활동의 수준
• 기업과 외부서비스제공자 간의 계약 조건 및 외부서비스제공자에 위임된 권한의 크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8&rGotoPage=5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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