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회사는 비상장중견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자로 동일 비상장대기업이 100%를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020년도 감사보고서 상의 저희회사 자산은 870억 피합병회사는 128억으로 합계가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병시점인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는 1,000억이 초과되는 1,099억입니다.
첫째 2021년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해당된다면은 흡수합병된 회사의 사업영역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09&rGotoPage=5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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