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회사의 감사위원회 산하조직으로서
`22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 이에 대비하여 Scoping을 통해 연결 내부회계에 포함되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모회사의 업무범위가 관련법/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 관련하여 자회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이나 규정 또는 모범규준 등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항은 없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수수하여야 하는지는 업무의 범위와 투입되는 노력의 정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1&rGotoPage=5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