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감사인이 MRC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원승인을 받지 않으면 한정 의견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2019년4월11일자 질문에 달린 아래 상장협의 답글입니다.
(경영진에 의한 검토 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외감법 상 책임(제8조 제3항)과 CFO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귀사의 재무담당임원이 결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재무담당임원(CFO)은 회계부장(결산총괄)보다는 제한적인 범위(depth)에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PCAOB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를 재차 확인하여도 임원승인 이라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테스트 예시에서는 '사전에 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분석결과를 CFO와 논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PCAOB에서는 MRC를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예상금액과 재무제표의 실적을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 하는 것'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MRC가 특별한 문제 또는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MRC관련 팀장승인으로 갈음하고,사전에 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유의미적인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임원승인을 진행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이에 대한 상장협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MRC를 임원결재를 받으라는 감사인이의 무조건적인 강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개별 회사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MRC는 통제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고위 경영진의 참여가 바람직하나, MRC가 반드시 임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첨부해 주신 기존 답변은 임원이 모든 MRC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결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즉,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추가로 사전에 결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유의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위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검토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의에서 말씀하신 답글은 ‘상장협’이 아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의 답글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2&rGotoPage=5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