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3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여부 평가와 관려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내부회계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윤리강령과 내부신고제도, 윤리서약서 징구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3에 윤리교육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던데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건지, 실시하는것이 맞다면 윤리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조직 내 윤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공식적인 부정방지 프로그램 대신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구두 의견 제시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별도의 윤리교육 없이 비공식적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지 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에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내부 강사·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 혹은 회사 내 교육·외부기관 교육 참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의 내용, 강사, 시간, 장소 등에 대한 만족도와 제안사항을 설문 형태로 취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4&rGotoPage=5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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