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15

대표이사의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

질문

회사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시 경영진을 참석을 배제하고 재무제표 감사(외부감사 주요 사항포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6.2 개정된 설계 및 운영적용기법 문단 140을 보면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별도 회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확인한다고 기술 되어 있는데 현재 회사의 상황과는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혹은 이사회(감사위원회)에 함께 참석)가 의무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적용기법상 하나의 예시이므로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40 주기적으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공시용 재무제표 초안을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제시하고, 직전 보고 이후 중요한 사건, 중요한 추정이나 가정의 변경사항 및 중요한 신규 주석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표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외부감사인과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외부감사인과의 별도 회의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확인한다]

답변

먼저, ‘설계∙운영 적용기법’은 자율적 참고지침으로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운영 적용기법 “목적 및 적용”).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40에서 언급한 사항은 “적용기법 14.4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활동을 예시한 것입니다. 반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참석을 배제하고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 감독(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 참조)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두 회의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6&rGotoPage=5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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