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상장 중소기업으로 내년 내부회계 감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부회계 성과보상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내부회계 통제가 잘 된것에 대한 보상없이 못한것에 대한 징계만 있는 성과측정지표 설계되었을 경우,
개별 보상이나 징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직원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설계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5 중점고려사항 42.3에서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책임 이행에 적합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하여, 적용기법 5.3에 이사회는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되었음을 관리감독하고 관련 보상계획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이 없는경우
징계계획에 대한 내용만 승인하면 되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성과평가와 보상계획에는 잘 한 것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잘못 한 것에 대한 ‘징계’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징계를 위주로 평가 및 보상정책을 수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해당 정책과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7&rGotoPage=5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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