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18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 선정 시 승인 대상

질문

22년 목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내부회계전담팀은 따로 없어 구축 관련해서 아웃소싱하고자 하는데요.
회계법인 선정 시에 승인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적용기법 2.2 이사회와 경영진 간 회의 정책 및 절차수립
16. 이사회는 경영진과의 회의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한다.
17. 특히 감사(위원회)는 앞서 제시한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항목과 방식을 고려한다.

  • 필요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절차.
    적용기법 4.4 적격한 외부서비스제공자 선정
  1.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식별하여 해당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외부의 제3자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또는 평가 등을 위한 외부기관 선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모범규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9&rGotoPage=5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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